#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1000000116 - 분류: 지원금 · 생활 · 이용권 - 기관: 경기도 시흥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시흥시 - 신청 기간: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 문의: 시흥시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1000000116 - 수정일: 2026-10-23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 지원 내용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 구비 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관련증빙서류: (신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2011.3.31이전 장애등록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적,자페성장애인)임상심리평가보고서 사회활동: 4대보험가입내역, 학교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등 가구환경: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 담당 부서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