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1000000118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경기도 시흥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시흥시 - 신청 기간: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신청: http://www.bokjiro.go.kr - 문의: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1000000118 - 수정일: 2026-08-26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 기한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복지로)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2. 방문신청 - 부부 신분증 - (출산전)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담당 부서 경기도 시흥시 보건정책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