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시군구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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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시흥시
조회수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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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기준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인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급 대상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급 금액15만원/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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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