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100000012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시흥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시흥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1000000121 - 수정일: 2026-10-21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 담당 부서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