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시군구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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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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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지원 대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의거)
•시흥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흥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흥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흥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
•만 12세 이하 시흥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 한도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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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