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2000000103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경기도 군포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군포시 - 신청 기간: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문의: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2000000103 - 수정일: 2026-06-16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지원 내용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군포시청 및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방문 및 우편접수 ## 신청 기한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구비 서류 1. 자립생활정착금 지급 신청서(정착금 사용계획 등) 1부 2.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체험홈(주택) 퇴소 (예정)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해당하는자) 3. 자립생활정착금 반납각서(신청자) 1부 ## 담당 부서 경기도 군포시 노인장애인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