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자건강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2000000104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현금 - 기관: 경기도 군포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군포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산본보건지소/031-390-8913||산본보건지소/031-390-8965||산본보건지소/031-390-891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2000000104 - 수정일: 2026-06-08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영양제, 쿼드검사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신축하금 지원 - 대상: 3개월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내용: 100,000원 지원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지원: 12주 미만 임신부, 최대 2개월 - 철분제 지원: 16주 이상 임신부, 최대 6개월 ○ 쿼드검사비 지원 - 대상: 임신 16-18주 임신부 - 내용: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쿼드검사(2차 기형아검사) 비용 지원 - 방법: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후 협약의료기관(관내외 7개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 모유수유용품 대여 - 대상: 관내 출산가정 - 내용: 유축기, 함몰유두교정기 2개월(1회) 대여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산본보건지소 : 산본보건지소 1층 모자건강실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임신축하금> 1. 신분증 2.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3.소견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등) 4. 임신부 예금통장 사본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영양제, 쿼드검사 신청>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 담당 부서 경기도 군포시 산본보건지소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