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200000011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군포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군포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31-390-021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2000000114 - 수정일: 2026-05-11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지원 내용 ○ 보훈 명예수당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사망위로금)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생계지원수당)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 담당 부서 경기도 군포시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