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2000000148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경기도 군포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군포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390-021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2000000148 - 수정일: 2026-05-11 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지원 내용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 자택 → 병원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 신청 방법 ❍ 택시 이용환자 신청 방법 : 보훈단체 군포시지회로 개별 신청 광복회(031-399-2521), 상이군경회(031-396-8080), 전몰군경유족회(031-397-6207), 전몰군경미망인회(031-395-4573), 무공수훈자회(031-392-4790), 6.25참전유공자회(031-459-0625), 월남전참전자회(031-429-8383), 고엽제전우회(031-399-7989), 특수임무유공자회(031-397-8240), 재향군인회(031-459-0877)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담당 부서 경기도 군포시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