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자 건강증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3000000104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물 - 기관: 경기도 의왕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의왕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04 - 수정일: 2026-08-12 임산부에게 태아기형검사, 영양제 등 지원 ## 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 지원 내용 ○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7개소): 베스트산부인과(수원), 봄빛병원(안양), 산본제일병원(군포), 쉬즈메디병원(수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수원), 은하여성의원(군포), 유앤장산부인과(안양) ○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 임산부·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왕시 보건소 및 청계보건지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