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300000011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의왕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의왕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환경과/031-345-237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19 - 수정일: 2026-08-13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설비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 지원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린홈 : www.greenhome.kemco.or.kr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지역경제위생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사업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환경과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