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3000000121 - 분류: 지원금 · 생활 · 이용권 - 기관: 경기도 의왕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의왕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21 - 수정일: 2026-08-13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 대상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 내용 ○ 소비자 - 충전 시 8% 혹은 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오프라인 - 종이형 상품권 : 관내 농협 13개소 - 카드형 상품권 : 관내 농협중앙회 5개소, 의왕신협 4개소, 의왕새마을금고 5개소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