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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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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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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제외대상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지원 내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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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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