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300000013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경기도 의왕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의왕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34 - 수정일: 2026-10-26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신청(☎1577-5900)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