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3000000136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경기도 의왕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의왕시 - 신청 기간: 1월 중 신청 - 문의: 도시농업과/031-345-239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36 - 수정일: 2026-08-12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 지원 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 신청 기한 1월 중 신청 ## 구비 서류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