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시군구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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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의왕시
조회수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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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지원 내용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감면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감면내용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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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