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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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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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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신청대상: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지원내용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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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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