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3000000144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기도 의왕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의왕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44 - 수정일: 2026-08-12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 내용 ○ 신청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 카드영수증 불가),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