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300000014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의왕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의왕시 - 신청 기간: 매월 - 문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46 - 수정일: 2026-10-26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 신청 방법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 신청 기한 매월 ## 구비 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 근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건강가정기본법(제22조)||아이돌봄 지원법(제3조)||아이돌봄 지원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