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300000015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기도 의왕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의왕시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51 - 수정일: 2026-08-14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 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