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시군구
화장장려금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85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경기도 의왕시
조회수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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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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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