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3000000165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경기도 의왕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의왕시 - 최대 금액: 85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65 - 수정일: 2026-10-26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 신청 방법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노인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