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3000000174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상담) - 기관: 경기도 의왕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의왕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06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74 - 수정일: 2026-08-12 세무조력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지원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제공 ## 지원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 지원 내용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 신청 방법 ○ 1차) 유선신청 후 상담 ○ 2차) 전화 또는 대면 상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