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3000000184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경기도 의왕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의왕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84 - 수정일: 2026-08-12 상·하수도 요금감면: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지원 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6년 기준, 2008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세자녀: 신청서, 등본 ##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상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