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4000000108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경기도 하남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하남시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문의: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790-655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4000000108 - 수정일: 2026-05-12 하남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 ## 지원 대상 ○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 지원금액: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입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담당 부서 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