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5000000629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경기도 용인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용인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여성가족과/031-6193-232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5000000629 - 수정일: 2026-10-2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 지원 내용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 신청 방법 ○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