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500000063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용인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용인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여성가족과/031-6193-232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5000000636 - 수정일: 2026-10-20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 지원 내용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