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기흥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5000000679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경기도 용인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용인시 - 신청 기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문의: 기흥구보건소/031-6193-0394||기흥구보건소/031-6193-039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5000000679 - 수정일: 2026-10-21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 1월~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 (온라인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여성' 명의 통장)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 담당 부서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