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5000000685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경기도 용인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용인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5000000685 - 수정일: 2026-10-20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 담당 부서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