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축하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6000000102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기도 파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파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여성가족과/031-940-442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6000000102 - 수정일: 2026-08-12 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 ## 지원 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 지원 내용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방문 출생신고 또는 행복출산 신청한 경우 신청 불필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 담당 부서 경기도 파주시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