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 시군구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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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파주시
조회수1,532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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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기준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지급금액월 100,000원
지원 내용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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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