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 시군구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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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파주시
조회수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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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내용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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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5-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 최대 50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