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6000000115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 - 기관: 경기도 파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파주시 - 최대 금액: 50만원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s://naver.me/xHmnQEpx - 문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6000000115 - 수정일: 2026-05-11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 담당 부서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