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 시군구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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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파주시
조회수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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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 대상
•대상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지원내용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 내용
•대상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지원내용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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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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