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6000000515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경기도 파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파주시 - 최대 금액: 120만원 - 신청 기간: 상·하반기 모집 (모집기간 별도 공고) - 신청: https://apply.jobaba.net/ - 문의: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6000000515 - 수정일: 2026-10-26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지원 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지원 내용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 신청 기한 상·하반기 모집 (모집기간 별도 공고) ## 구비 서류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_본인,부,모 기준 각 1부. 통장사본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원 모두)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담당 부서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