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6000000520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경기도 파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파주시 - 최대 금액: 20만원 - 신청 기간: 매년 초 신청 - 문의: 031-940-2910/031-940-291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6000000520 - 수정일: 2026-08-12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 ##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내장형) ## 지원 내용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 기한 매년 초 신청 ## 구비 서류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돌봄,장묘)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 ## 담당 부서 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 ##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