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7000000115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경기도 이천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이천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청년아동과/031-645-362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7000000115 - 수정일: 2026-10-26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1회) ## 지원 대상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 지원 내용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자립정착금 신청서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③ 아동명의 통장 ④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보호종료확인서 ## 담당 부서 경기도 이천시 청년아동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