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8000000419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8000000419 - 수정일: 2026-05-13 2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 내용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신청 기한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구비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