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800000052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안성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성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93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1254&bnefType=all&svcId=408000000525 - 수정일: 2026-10-22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 월 70,000원 추가지급 - 80세 미만: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