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응급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800000053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안성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성시 - 신청 기간: 신청불요 - 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7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8000000534 - 수정일: 2026-10-21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 지원 대상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신청불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