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8000000536 - 분류: 지원금 · 생활 · 이용권 - 기관: 경기도 안성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성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일자리경제과/031-678-2435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4081&bnefType=all&svcId=408000000536 - 수정일: 2026-08-18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홍보효과 등의 혜택 제공 ##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역화폐 구입시 6%~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온라인 신청 또는 안성시 소재의 농협중앙회(안성시지부, 안성공도출장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