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8000000546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경기도 안성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성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농업정책과/031-678-2524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5709&bnefType=all&svcId=408000000546 - 수정일: 2026-10-21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 지원 대상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 지원 내용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지역 농협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