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8000000551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경기도 안성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성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노인돌봄과/031-678-300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8000000551 - 수정일: 2026-10-23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노인돌봄과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