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800000055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안성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성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9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8000000553 - 수정일: 2026-10-21 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 방법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