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8000000557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경기도 안성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성시 -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04 - 문의: 농축산유통과/031-678-255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8000000557 - 수정일: 2026-08-12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 지원 대상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 지원 내용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 농업인 신청서류 -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보조금 청구서(서식2) -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 - 통장사본 -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 (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 출력물) 필수내용> - 배송일자 - 운송장 번호 - 보내는 사람 이름 - 받는 사람 이름 - 받는 사람 주소 - 택배 금액 - 택배 수량 - 배송 물품 내역 - 택배사 확인 도장 ## 신청 기한 2026-01-01 ~ 2026-12-04 ## 구비 서류 ○ 농업인 신청서류 -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보조금 청구서(서식2) -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 - 통장사본 -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 (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 기타 추가 서류는 2024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참조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농축산유통과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