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9000000106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경기도 김포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김포시 - 최대 금액: 2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9000000106 - 수정일: 2026-08-12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 시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 시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 담당 부서 경기도 김포시 노인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