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보청기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9000000110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경기도 김포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김포시 - 최대 금액: 999,000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9000000110 - 수정일: 2026-08-12 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지원 내용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지급제외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 신청 방법 ○방문접수 :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지원 제출서류 ① 보청기 구입지원신청서 1부 ②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소견)서 1부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노인성 청력손실로 인한 난청) ③ 신분증 사본 1부 ④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신청인 청구서류(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1부 ② 보청기 공세금계산서 또는 구입영수증 1부 ③ 보청기 물품확인서 1부 ④ 통장사본 1부 ## 담당 부서 경기도 김포시 노인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