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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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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김포시
조회수21,310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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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지원 내용
•신청기한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지원대상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지원내용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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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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