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금쌀밥집 육성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09000000158 - 분류: 혜택 · 사업 · 현금(감면) - 기관: 경기도 김포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김포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농업정책과/031-5186-428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9000000158 - 수정일: 2026-08-04 인증간판 및 지정증 제공, 쌀 구매차액 지원, 홍보지원, 김포맛집 가산점 제공 ## 지원 대상 ○ 김포금쌀밥집 지정 기준 -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외 일반음식점 -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 ## 지원 내용 -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케이스 포함) 제공 -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 - 홍보 지원 :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유통팀 우편접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농업기술센터), 본관 2층 농업정책과 유통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김포금쌀밥집 지정 신청서 1부 - 업소 소개서 (사진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지정 운영 서약서 1부 - 최근 1년간 김포금쌀 거래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담당 부서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