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14000000108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경기도 연천군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연천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4000000108 - 수정일: 2026-08-12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 지원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 담당 부서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